가압류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가압류 변호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 가압류 요건·대상 재산·담보·본안까지, 견적부터 받아 보세요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집을 내놓았다거나 연락을 피하며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아 불안한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들지 몰라 망설이고 계셨을 거예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기타 민사사건」으로 받아 사건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가격과 일정을 계약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본안인 지급명령(350,000원~, VAT 별도)과 판결 뒤 압류까지 공개된 요금으로 이어지니, 전체 비용을 가늠한 뒤 결정하실 수 있어요.

Q.가압류 변호사,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을 순서대로 읽으시면 가압류가 무엇이고 어떤 요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을 묶고 담보는 어떻게 내며, 가압류 뒤 본안까지 어떻게 이어가는지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위에 붉은 직인이 찍힌 가압류 결정문을 겹쳐 든 손

① 상담 전 이해 —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위험을 막습니다.

돈이 아닌 권리는 가처분으로 보전하고,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나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안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넘어가야 하므로, 신청할 때부터 본안을 어떻게 할지 정해 두세요. 이 구조를 알고 상담하시면 변호사와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절차라 채권이 분명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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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송금내역·대화 캡처를 소명자료 서류철에 정리하는 손

②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를 보여 줘야 합니다(제277조). 완전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판단하지만, 자료가 약하면 기각되거나 담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냅니다(제278조). 각하·기각되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무가 많다는 사정처럼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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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예금 통장·자동차 키와 등록증을 나란히 놓고 짚어 보는 손

③ 대상 재산 — 부동산, 채권, 자동차 중 확실한 것부터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로, 예금·급여·보증금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원부 기입으로 묶습니다. 대상마다 비용과 담보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의 일정 부분, 퇴직금의 2분의 1, 일정 금액 이하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묶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확실한 대상부터 가압류해야 담보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가압류는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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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 창구에서 담보 서류와 보증보험증권을 내미는 손

④ 담보제공 — 잘못된 가압류에 대비해 법원이 요구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제280조), 기일(보통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담보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부동산·자동차·금전채권 가압류는 미리 보증서를 내는 선담보제공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에서 제외되고, 이 두 채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로 돌려받습니다. 담보 금액이 크면 가압류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대상과 보증보험 이용 여부를 신청 전에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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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사건 기록철을 들고 법원 복도를 걷는 변호사의 뒷모습

⑤ 본안소송 — 2주 안에 집행하고, 본안으로 이어갑니다

가압류 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제292조 제2항), 그 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회수로 넘어갑니다. 채무자는 이의, 제소명령, 사정변경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88조). 채권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공과금도 적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지급명령을 350,000원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을 250,000원(VAT 별도)부터 공개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집행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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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책상에서 일정과 비용을 메모해 안내하는 변호사의 손과 의뢰인

⑥ 상담과 신청 — 선임 부담 대신 견적을 먼저 받아 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가압류 신청서 작성을 「기타 민사사건」으로 받아 상담 후 가격과 일정을 먼저 안내드리고 계약합니다.

가압류 뒤의 본안과 회수는 지급명령 350,0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의 공개 요금으로 이어 맡기실 수 있어, 전체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과 법원 비용도 상담 때 사건에 맞춰 함께 안내드립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가압류 변호사 상담과 신청 자세히 보기 →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가압류 변호사,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 변호사를 찾는 분께, 고소의 달인은 선임 부담 대신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맡기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건을 검토한 뒤 견적을 먼저 안내하고, 본안·집행은 공개된 요금으로 진행하므로 맡기기 전에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이 사건부터 검토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정보를 먼저 검토해, 무엇을 묶을지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2
계약 전에 가격·일정 안내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상담 후 가격과 일정을 먼저 알려 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계약합니다. 카카오톡은 상시 접수합니다.
3
본안·집행은 공개 요금
지급명령 350,0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으로 회수까지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사건(가압류 신청서 작성)
상담 후 결정(가격·일정 사전 안내)
상담 후 일정 확정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기타 민사사건」으로 상담 후 가격과 일정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본안인 지급명령(350,000원~), 판결 뒤의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VAT 별도)은 사이트에 요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이 있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가압류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의 달인은 가압류 신청서 작성을 상담 후 가격과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넘어가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지급명령도 맡길 수 있나요?
네.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을 350,000원(VAT 별도)부터 공개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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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이고, 담보를 내고 2주 안에 집행한 뒤 본안으로 이어가야 회수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 가압류 견적을 먼저 받아 보시고, 본안 지급명령(350,000원~, VAT 별도)까지 한 번에 계획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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