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집행 → 본안(소송·지급명령) → 본압류·회수로 이어져야 돈이 돌아오고, 그사이 채무자도 이의나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가압류 결정 뒤의 흐름
1
집행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2
본안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3
본압류·회수
집행권원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경매·추심으로 회수합니다
Q.채무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83조 제1항), 법원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87조).
본안을 미루면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집행된 가압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제299조 제1항).
Q.본안은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으로 하나요?
채권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공과금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압류와 본안을 같은 곳에서 일관되게 진행하면 이의나 제소명령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착수금 등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본안인 지급명령을 350,000원부터, 판결 뒤의 채권 압류 및 추심을 250,000원(VAT 별도)부터 공개된 요금으로 법무법인 다빈치에 맡기실 수 있고, 소송 등 그 밖의 사건은 상담 후 가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의 근거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상담 때 본안을 지급명령으로 할지도 함께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