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가압류 변호사 대상 재산
부동산·예금·자동차 중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부동산 등기부·예금 통장·자동차 키와 등록증을 나란히 놓고 짚어 보는 손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대상을 고릅니다. 대상마다 효력이 생기는 방식과 비용, 담보 기준이 달라 먼저 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Q.대표적인 가압류 대상

1
부동산
토지·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해 처분을 막습니다.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2
채권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매출대금 등.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에게 지급을 금지합니다
3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입합니다. 선박·항공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4
유체동산
사업장의 물건 등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Q.채권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묶습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은행이, 급여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며, 신청서에는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채권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생계를 위해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 퇴직금의 2분의 1,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실업급여처럼 특별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도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을 고를 때 이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재산을 모르면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부동산을 확인하거나, 본안 판결 뒤 재산관계명시·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재산이 확실한 대상부터 가압류하는 것이 담보와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상담 단계에서 알고 계신 재산 정보로 대상을 함께 정리하고, 가압류 신청서 작성의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판결 뒤의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재산관계명시(200,000원, VAT 별도)는 공개된 요금으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급여를 가압류할 때는 이름·주소 외에 소속 부서 등 특정 정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거래 은행·부동산 가운데 아는 것을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어떤 재산부터 묶을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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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압류 변호사 대상 재산,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예금채권 가압류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채권이라 묶을 수 없습니다.
월급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한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압류되나요?
네.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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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