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가압류 변호사 담보제공
법원이 담보를 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 공탁 창구에서 담보 서류와 보증보험증권을 내미는 손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묶는 절차라,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를 대비해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의 의미
잘못된 가압류로 생길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합니다

담보는 상대방(채무자)이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을 때 쉽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Q.담보는 어떻게 내나요?

1
현금공탁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현금으로 맡깁니다
2
공탁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보증보험증권)를 냅니다.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3
선담보제공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금전채권 가압류는 신청할 때 미리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선담보제공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아 가압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 대상에서 빠지고, 이 두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공탁보증보험을 쓰더라도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Q.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에서 이기거나 채무자가 동의하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절차로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거쳐 현금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과 환급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함께 안내드립니다.

담보 금액이 크면 가압류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무엇으로 고를지, 공탁보증보험을 쓸 수 있는지를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런 사정을 상담에서 먼저 짚고, 신청서 작성의 견적을 계약 전에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 등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개인·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부담 때문에 가압류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신청 전에 담보를 줄일 수 있는 대상부터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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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압류 변호사 담보제공,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할 때 꼭 담보를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정해진 기일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현금 대신 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공탁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담보로 맡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안 승소 등으로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신청 취하·각하 때도 현금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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