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피보전권리), 그리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것(보전의 필요성)입니다.
Q.요건 ① 피보전권리
가압류로 지키려는 금전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처럼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Q.요건 ②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거나, 연락을 피하며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대표적입니다.
소명이면 됩니다
증명이 아니라,
그럴듯하다는 정도의 소명
그럴듯하다는 정도의 소명
가압류는 급한 절차라 재판처럼 완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소명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자료가 약하면 기각되거나 담보가 크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채권 자료와 재산 처분 정황을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무엇을 내고, 어디에 내나요?
1
신청서
당사자, 청구채권과 목적물,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의 내용, 보전의 필요성, 다른 재산 여부 등을 진술합니다
3
소명자료
차용증·계약서 등 채권 자료와 재산 처분 정황 자료
4
관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제278조)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대개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서면 때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건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가압류 신청서 작성의 가격과 일정을 계약 전에 안내드립니다.
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결정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다만 처음부터 소명을 탄탄히 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문자나 등기부 변동이 있다면 상담 때 함께 보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