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압류란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
임시로 묶어 두는 것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금처럼 결국 돈으로 받을 권리라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Q.왜 판결 전에 묶어 두나요?
소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재산의 현재 상태를 잠정적으로 묶어 둡니다.
Q.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1
가압류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습니다(제276조)
2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돈이 아닌 권리를 보전합니다(제300조)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를 하거나 돈을 받아 갈 수 없고,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넘어가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본안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선임 전에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상담 후 가격과 일정을 먼저 안내하고, 본안인 지급명령(350,000원~, VAT 별도)은 공개된 요금으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강한 절차라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잘못된 가압류는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분명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사건이 가압류까지 할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여 주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